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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보증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2.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3.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신청
3. 모바일보증신청

전세자금 대출보증

- 일반전세자금보증 : 평균금리 3.83% / 최대 4억4천4백만원
- 고정금리 전세자금보증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연 1.0%P(케이뱅크 : 기준금리+연 0.5%P) / 최대 4억
-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 이자지원 최대 연 4.5%P / 최대 3억
-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 소득대비 한도 우대 / 최대 2억2천2백만원
-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전세자금보증 : 소득대비 한도 우대 / 최대 2억2천2백만원
-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특례전세자금보증 : 소득대비한도우대 / 최대 2억2천2백만원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전세자금보증 : 소득대비한도우대 / 최대 2억2천2백만원
- BNK 신혼부부.다문화가구 협약전세자금보증 : 금리우대는 연 0.1%P이상 우대 /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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