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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신청대상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신용평가에 따른 LTV 60%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공사가 직접 사후관리 하는 경우에도 MSS적용 배제하고 CB점수만으로만 평가

2.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소득 > 0’이면 LTV와 DTI 확인 생략하나,‘소득 = 0’이면 채무인수 불가

3. 채무인수자와 소득 있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을 것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일 것(다만, 상속에 따른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 가능)

금리

기존(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이 금리우대 적용 대출인 경우, 기존 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 한도내에서 채무인수자의 요건 해당 범위만큼 금리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의 경우 금리우대 요건 미충족시에도 기존 우대금리 적용)

필요서류안내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제2장 채무자요건 3. 심사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서류.
- 채무인수신청서 및 채무인수약정서
-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시에는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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