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A: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A: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A: 신청방법-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진행절차-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 (배우자 실행건 합산)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A: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P 우대금리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녹색건축물·신생아 출산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되며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A: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이 일부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주택 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