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택(개인주택, 아파트 등)을 담보로하여 이르키는 대출을 말하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주택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특징
-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금리는 대출 기간 / 상환능력 / 신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편입니다.
고정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200만원 이하(10년 : 2.45 / 15년 : 2.55 / 20년 : 2.65 / 30년 : 2.70) - 200만원초과~400만원이하(10년 : 2.80 / 15년 : 2.90 / 20년 : 3.00 / 30년 : 3.05) - 400만원초과~700만원이하(10년 : 3.05 / 15년 : 3.15 / 20년 : 3.25 / 30년 : 3.30) - 700만원초과~850만원이하(10년 : 3.30 / 15년 : 3.40 / 20년 : 3.50 / 30년 : 3.55)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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