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일반 전세자금 보증요건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상환능력, 담보 물건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보증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증보험입니다. 손실 위험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 자금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출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보증이용절차
1. 보증상담 2. 보증신청 3. 보증심사 및 승인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5.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연간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보증한도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a)임차보증금x80%- 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b) 보증신청금액 둘 중 적은 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상환 방식별 우대금액- 전세자금 보증잔액 - 보증료율: 임차 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2%~0.40%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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