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유동화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 공사가 양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자격
1. 연령 : 민법상 성년 2. 국적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이 6억원 초과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4.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결혼예정자는 8천 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 2자녀 9천만원 - 3자녀 1억원 5. 신용평가 - NICE 신용평가정보 CB 점수 271점 이상 - 공사 사전심사시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면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다면 취그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됨) 6.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 총 부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필요 7.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30년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이나 보전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한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 충족해야 함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황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나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금리
1. 대출금리 : 4.20%~4.50%(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2. 금리우대 -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배려층 최대 1.00%p, 녹색건축물 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0.2%p, 전세사기피해자 1.00%p, 신생아출산가구 0.2%p 이 조건중에서 최대 1.00%p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3년이내 조기(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겨오가일수별 0.7%한도내에서 부과 신청일 기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우대금리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우대금리 :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 : 8,500만원이하)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2%P <신생아 출산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0.2%P <저소득청년>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령 만 39세 이하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다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0.7%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녹색건축물>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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