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사람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하지 않게끔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가능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중인 고객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개설가능 금융기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연금취급절차

1. 상담신청
2. 심사
3. 보증약정/담보설정
4. 보증서 발급
5. 대출실행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1. 세금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수수료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의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과정에서 관리비용이나 기타 행정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글 주택연금의 특징
알아보기